제 1조 |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 발행규정 제6조 제6항에 따라 심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 (심사기준) 「한국교원교육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정된 연구문제와 연구목적의 타당성 2.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정된 연구내용(또는 문헌조사)의 적절성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사용한 데이터,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4. 연구의 논의, 결론, 제언의 논리성, 객관성, 타당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6. 제시된 목차, 인용, 각주,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7. 논문 초록의 전체 논문내용 함축성 정도 |
제 3조 |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행 목적 및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 또는 심사 제외(반려) 논문을 결정한다. 2. 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자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자를 최종확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투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서식 1에 따라 심사 총평과 함께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판정은 다음 4단계로 한다. (1)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 순서 등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가: 논문의 경미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어,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논문 (4)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6.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7. 종합판정 결과가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가’인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8.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논문과 수정대조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9.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논문과 수정대조표를 토대로 재심사를 실시한다. 재심사 논문의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심사 논문에 대한 종합판정 결과는 7호에 따른다. |
제 4조 | (심사료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 5조 | (개인정보 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제 6조 |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