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규정
한국교원교육학회는 교원교육 및 교원정책에 관한 제반 연구와 학술 활동으로 한국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술단체이다. 학술단체와 그 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일이며,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 학회원의 연구 수행에 관한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구 윤리를 제고하고자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원교육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회원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원(이하 ‘회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는 학회 탈퇴 후라도 이 강령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한국교원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 또는 심사 중인 원고뿐만 아니라, 회원의 교원교육 연구자로서의 전문적 역할 수행 전 범위에 적용한다. 다만, 전문적 활동과 무관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원의 활동은 이 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2장
저자의 윤리
제 4조(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 사용 규제)
① 회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착상과 계획 및 연구 자료에 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② 회원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를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처와 인용을 정확히 표기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의 착상이나 연구자료,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1.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착상과 연구 설계, 연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 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 행위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다만, 발췌·조합한 부분에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출처나 인용 표시가 정확한 경우는 허용한다.
⑤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자료와 연구 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계의 연구 동향을 소개·정리·평가하는 연구저술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이미 발표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가 일반 출판물이나 연구 자료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저자 표시)
① 회원이 논문이나 저서 등 형식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역자)나 저자(역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 및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다.
② 회원은 공동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출판에 대한 저자 표시의 조건을 사전에 알린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회원이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회원이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용 전에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①회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 자료와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 출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연구노트 또는 서평 등을 게재한 후 그것을 확장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거나, 연구자료,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6.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편집된 선집의 형태로 출판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하는 경우.
 7.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잡지, 교양서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연구저술을 게재·출판하는 것으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회원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활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8조(성실 심사)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만약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조(공정 심사)
이 규정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원(이하 ‘회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는 학회 탈퇴 후라도 이 강령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성실하게 읽고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심사위원이 논문 게재 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보장)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토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 4장
윤리규정 시행
제11조(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 규정을 환기하여 해당 회원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윤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윤리위원회의 구성)윤리위원회는 회원 5~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 및 제재를 결정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기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개인정보와 고지된 사실, 그에 대한 심의와 판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명 기회 보장)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게재 취소,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6조(규정 개정)윤리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윤리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 12. 31. 제정
2016. 05. 28.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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