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학술지를 효율적으로 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 2조 | (학술지 발행 목적) 「한국교원교육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는 회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발행한다. 1. 한국 교원교육 및 교원정책의 발전에 기여 2. 교원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의 발전 및 교류 촉진 3. 한국 교원교육 및 교원정책 개발에 기여할 지적 기반의 확보 |
제 3조 | (발행 횟수 및 발행일) 발행 횟수는 연간 4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각 호에 게재할 논문 접수 마감은 원칙적으로 발간일 2개월 전으로 한다. |
제 4조 | (게재 논문 공모 주제) 논문 공모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제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교원교육 및 교원정책의 이론·실제·역사·해석·연구방법 등에 관한 논문 2. 한국 교원교육 및 교원정책의 분석·진단·평가와 관련된 논문 3. 교원교육 및 교원 문제에 대한 분석·진단 및 평가에 관한 논문 4. 기타 한국 교원교육 및 교원정책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거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논문 |
제 5조 | (투고 및 게재 요건)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논문 투고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타 학회(학술)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다. ②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투고 신청서(별지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확인서(인간 대상 연구에 한함), 유사도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교원교육연구 원고 작성 세칙(별지 2)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논문 게재 시 저자(들)는 윤리규정 준수확약서(별지 3), 논문게재요청 및 저작권이양동의서(별지 4)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고 논문의 윤리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6조 | (논문 심사) ① 편집위원 중 1인 이상이 투고 논문의 학술지 게재 적합성을 부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전원에게 투고 논문을 회람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판단에 따른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논문의 배열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학술대회 논문집과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학회와 협의하여 그 논문의 전송권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본 학회에 의해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자로 판정될 경우 논문게재취소 및 논문철회, 투고 금지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⑥ 투고 논문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심사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7조 |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①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별도로 정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제외(반려)논문으로 결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반환한다. ② 논문 심사 결과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별도로 정하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8조 | (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 9조 | (편집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 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게재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4. 최종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0조 |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과 1인의 편집국장 및 1~2명의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은 대학(교) 및 연구기관·관련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원교육 및 교원정책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저명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를 회장이 선정·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 위원 및 편집국장과 편집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가능하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회칙 제12조 제3호에 따라 2년으로 한다. |
제 11조 |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2조 | (편집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편집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3조 | (편집국장 및 편집간사의 직무) 편집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일체를 처리하며, 편집간사는 위원장 및 편집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인간대상 연구 논문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확인서 제출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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