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원교육학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교원교육 및 교원정책에 관한 제반 연구와 학술활동,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통하여 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학술활동
2.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협의회 개최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개최
4.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간행
5. 국내외의 교원교육기관 및 교원교육 관련학회와의 학술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 5조-1(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원교육을 교수·연구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원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직단체에서 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현직 교원
2. 학생회원
 1) 교원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2) 대학원 석사과정에 전일제학생으로 재학중인 자
3. 기관회원: 교원교육기관 및 교원연수·연구기관
4. 종신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 5조-2(회원자격의 상실 및 유보)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 의사에 의한 탈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3) 2년 이상 회비 미납
2. 전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 상실을 유보할 수 있다.
제 5조-3(회원의 자격 회복)
제 5조-2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지난 2년간의 연회비와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6조(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제1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본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할 수 있는 권리
3.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7조(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임원 제 8조(조직 및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0인 내외
4. 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1인
5. 분과위원회 위원장 각 1인
6. 당연직이사와 50인 내외의 선임직이사
7. 감사 2인
제 9조(선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직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 감사 및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이전에 회장이 선임한다.
3. 부회장, 각 운영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4. 당연직 이사는 본 학회의 역대 회장과 현 회장,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 10조 (수석부회장 선출)
1. 수석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는 회장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수석부회장 선출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는 제8조 1항~8항에 따른 학회 임원들로부터 부회장단 중에서 각각 수석부회장 후보 2인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추천받은 후 다 추천된(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순으로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4. 제3호에 따라 최다추천된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 추천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피추천자에게 후보자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수락한 피추천인을 후보자로 확정한다.
5.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6.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가 정한다.
제 11조(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나 궐위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분과위원장 및 각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장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2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3.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지명한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본 회의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 13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홍보출판위원회, 뉴스레터위원회, 포럼위원회, 정책연구개발위원회, 윤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규정관리위원회, 수석부회장선출위원회, 기금조성위원회, 학술편찬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미래교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초등교육위원회, 중등교육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특수교육위원회, 진로·직업교육위원회, 교과교육위원회, 교육리더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교원단체위원회, 신진학자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두어 운영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총회 제 14조(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5조(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 16조(개최) 정기총회는 연차 학술대회 당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수석부회장의 추인과 감사의 선출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승인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조(정족수)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은 당연직 의장으로 표결권과 가부 동수 시 결정권을 갖는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만 산입하며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장 이사회 제 19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 20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와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와 퇴회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외부 기관과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2조(정족수)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8장 사무국 제 23조(구성 등)
1.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2인으로 구성한다.
2.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 사무처리를 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 24조(재정) 본회는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찬조비
4. 기타수입금
단, 기관회원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교원교육 담당기관 단위로 한다.
제 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조(회비 등)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비 1만원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4만원
2) 학생회원: 2만원
3) 기관회원: 10만원
4) 1호(회장): 30만원, 2~3호(부회장-수석부회장포함): 20만원, 4~7호 운영 및 분과위원장, 선임직이사, 감사(중복 미포함): 10만원
3. 회비로서 100만원을 일시에 납부한 정회원은 평생 연회비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1968. 11. 30 제정
1970. 12. 12 제1차 개정
1983. 08. 12 제2차 개정
1987. 08. 21 제3차 개정
1995. 02. 08 제4차 개정
1996. 06. 07 제5차 개정
2000. 09. 23 제6차 개정
2006. 12. 01 제7차 개정
2009. 12. 04 제8차 개정
2012. 05. 01 제9차 개정
2013. 05. 25 제10차 개정
2016. 05. 28 제11차 개정
2018. 05. 19 제12차 개정
2019. 11. 30 제13차 개정
2023. 02. 25 제1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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