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SS의 에듀데이터 범위 확대․제공 관련 안내문
- 붙임1- 에듀데이터 범위확대 안내문.pdf (209.7K) 65회 다운로드 DATE : 2013-10-02 15:49:51
- 시행문-연구자 등에 대한 에듀데이터 제공 계획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hwp (63.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3-10-02 15:49:51
교육부 안내사항을 전달드립니다.
◦ 교육부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의 통계정보를 수집․연계․가공하여 EDSS(http://edss.moe.go.kr, '12.4월 개통)를 통해 연구자 등에게 연구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및 시행령 개정(‘12.4월)
- 교육관련 자료수집․가공 및 연구용 자료 제공 근거 마련
◈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SS) 개통(‘12.4월) 및 자료제공 서비스
<주요 안내 사항>
◦ 교육부에서는「정부3.0」시대를 맞아 다양한 교육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는 연구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EDSS의 에듀데이터 범위를 11개 분야로 확대하오니, 실증적 데이터기반 연구수행 시 에듀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에듀데이터를 제공받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듀데이터는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외부기관이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학교나 학생 등의 식별이나, 연구결과 중 기관 또는 개인을 서열화한 자료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 교육부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의 통계정보를 수집․연계․가공하여 EDSS(http://edss.moe.go.kr, '12.4월 개통)를 통해 연구자 등에게 연구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및 시행령 개정(‘12.4월)
- 교육관련 자료수집․가공 및 연구용 자료 제공 근거 마련
◈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SS) 개통(‘12.4월) 및 자료제공 서비스
<주요 안내 사항>
◦ 교육부에서는「정부3.0」시대를 맞아 다양한 교육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는 연구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EDSS의 에듀데이터 범위를 11개 분야로 확대하오니, 실증적 데이터기반 연구수행 시 에듀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에듀데이터를 제공받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듀데이터는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외부기관이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학교나 학생 등의 식별이나, 연구결과 중 기관 또는 개인을 서열화한 자료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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