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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육소식 26호(2000.10.31)

작성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3-02-25 10:19 조회4,377회 댓글0건
1. 한국교원교육학회의 발전을 위한 과제 (서정화/홍익대)

지난 9월 23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30차 학술세미나는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전임 학회장님들이 쌓아 놓으신 업적을 토대로 우리 한국교원교육학회가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67년 창립이래 교원교육 관련 이익단체로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회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협의회의 기능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회원 배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23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500여명의 회원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대학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사대, 교대,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등을 중심으로 한 기관회원 확보와 함께 대학원 재학생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교원 등을 대상으로 회원의 수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셋째, 학술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우선은 학술단체총연합회에 학회로서 인정을 받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학술단체로서 활발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의 위원회 중심 체제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학술세미나 등 학술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연차대회 및 총회, 쟁점중심 학술 세미나, 회원 연구 발표, 지역 순회 세미나 겸 연찬 활동 등 년 4회 정도의 정기적인 학술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현직 초·중등 교원 중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들로 구성된 모임이나 교장회, KEDI, 교원단체, 한국교육행정학회 등과 같은 유관 단체와의 제휴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국제 교원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교원교육학회(ICET)를 한국에 유치하여 국제학술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1년 7월초에는 세계비교교육학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여기에도 교원교육 분야의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도록 지원·유도함으로써 학문적인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는 동시에 학회활동을 널리 알려나가야겠습니다.

일곱째, 기금확보를 위해 재원 확보 자원을 발굴하고 회비 수입을 증대시키면서 학술진흥재단,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재정확보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덟째, 교원정책 관련 교재 편찬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교사론 이라든지 교육실습편람 등을 비롯하여 교원정책 관련 교재를 학회 차원에서 계속 편찬해 나갈 것입니다.

아홉째, 연 3∼4회의 학회소식지를 발간하고, 교육 관련 매스컴이나 일간지에 본 학회의 활동을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요람을 정비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들의 요구를 수렴할 뿐 아니라 학회운영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학회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는 데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몇 사람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회장을 '쳐다보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도·충고하고 도와주어야 할 동역자로 보시고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교권확립없이 교육없다(이윤식/인천대)

우리의 교육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교육 현장에는 참으로 암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활동의 핵심 요소인 교사와 학생간 신뢰·사랑의 관계가 심하게 손상되어 가고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은 다반사가 되었으며, 학생이 체벌을 가하는 교사를 신고하여 경찰이 연행해 가고,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제 교실 안에서 사제관계마저 붕괴되어 가고, 기본적인 교육활동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교실붕괴·교육부재의 현상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교사들은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체면이라도 지키기 위해 적당히 학생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며, 잘못하는 것을 보더라도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지 않고 못 본체 넘어가고, 조금 과격하거나 불량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교권은 흔히 교사의 권리를 포함한 교사의 권위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 모두 무너져 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이 제 자리를 잡기 위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다.

첫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은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관점과 논리」를 존중하며, 관련 이해집단을 설득해 가는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문제를 정치적인 논리 또는 경제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풀어나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오도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아직도 교원들을 「스승, 선생님」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우리의 국민정서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을 노동자로 보는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교육적 관점과 논리보다 정치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 노사관계의 논리가 우선한 것이다. 교원정년단축에서도 IMF 체제하에 사회 모든 부문이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는 처지에 교직사회만 예외일 수 없다는 정치적인 논리, 고령교사 1명을 퇴직시키면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부각되었다.

둘째, 엄격하고 공정한 「교사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교직사회에서 능력 있고 성실하게 교육활동에 임하는 교사는 우대하고, 반면 무능하고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령에 관계없이 교직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무능하고 지탄받는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야 한다.

교직사회에서도 「공평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수업 시수의 많고 적음, 업무부담의 많고 적음, 그리고 교육활동의 열과 성의에 있어서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보수체제나 승진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있어 능력과 성실도 그리고 양과 질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교직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뼈를 깎는 자세로 지혜를 모은다면 공정한 「교사평가체제」는 만들어 질 수 있다.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점수도 현재와 같이 승진심사 직전 2년 내의 점수만 쓸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교직 전체 경력의 평균점수를 사용해야 한다. 교직 전체 기간에 걸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람이 우대 받아야 한다.

셋째, 교직사회에서 교장?교감이 되지 않더라도 교단 교사로 보람을 느끼고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수석교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교원의 자격·승진체계는 「2급정교사 -> 1급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이어져 있다. 이와 같은 자격·승진체계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생애의 목표를 관리직인 교장·교감에 두도록 조장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교장·교감으로 승진해야만 유능한 교원이고 평교사로 있으면 무능한 교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 자격단계를 현행의 관리직 지향에서 벗어나 '관리(managing)'와 '교수(teaching)'로 구분하는 것이다. 교원들이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교단 교사로서 열심히 교과지도 전문성을 키워 가는 교사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교직사회 내에서 일반교사들의 교권을 세우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교사들의 경우 대체로 학생들에 대하여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더 잘 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바쁜 것은 기꺼이 감내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적은 형식적인 장부정리나 문서보고에 매달려 시간과 정력을 소모해야 하는 것은 정말 교사들을 화나게 한다.

또한 인간교육?전인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교사의 학생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급규모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현재 과밀학급 상황에서는 인간교육과 전인교육이 불가능하다. 창의력이나 고등정신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도 불가능하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점에서도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하는 노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섯째, 체벌을 무조건 금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도 이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상적인 수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교육적인 목적하에 주어지는 지시사항에 불응하여 교사가 몇 번의 주의를 주고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체벌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들에게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넉넉한 가정형편에 소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귀엽게만 자라난 아동들이나 학생들이 40-50명씩 모여서 생활하는 학교라는 사회집단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적 체벌이 불가피하다. 물론 교육적 체벌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폭력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괄적으로 「우수교원 확보법」을 제정하여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입될 수 있고, 교사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법」에는 교원의 보수.후생.복지 및 근무 조건 면에서 교원우대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교교육에의 헌신 및 자기연찬에 대한 책무성 제고, 교원양성기관의 충실한 교원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노력을 규정해야 한다.

교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남교사와 여교사의 상이한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여교사의 경우 배우자는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직업 수준도 여교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이다. 그러나 남교사의 경우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여교사의 경우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남교사의 경우에는 (특히 맞벌이를 하지 않는 남교사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자녀교육과 부모봉양 등을 포함하여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아 자신이 혼자 벌어서 자녀교육을 시키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등 전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남교사건 여교사건(미혼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배우자가 실업자이거나 사별한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흔히 교직의 여성화를 완화하고 능력 있는 남교사를 교직에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높이면 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남녀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수 인상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우수한 남교사가 교직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교권확립에 기여하게 된다.

일곱째, 교사들 스스로 교직의 권위와 사회적 위신을 지키려는 자정(自淨)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직사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그 원인의 일단이 교사들에게도 있다는 것에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교직사회에는 전체 교사들의 교권과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부 동료 교사들이 있지 않는가! 밥을 먹다가 돌을 십었을 때, 돌 보다 쌀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가! 비록 극히 소수의 돌이 밥에 썩여 있어도 온갖 신경을 쓰면서 돌을 찾아내야 한다. 교직사회의 권위와 위신은 상당 부분 교사들 스스로가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 있고 성실한 교사는 우대 받고 계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직사회가 되어야 한다. 반대로 무능하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며, 전체 교직사회를 욕 먹이는 교사는 동료 교사들의 눈총이 따가워서라도 발을 붙일 수 없는 교직사회가 되어야 한다.

여덟째, 교육행정가와 학교관리자들은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주며,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사결정과 학교경영, 공평하고 적절한 업무 배분, 교사의 성취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이 요구된다. 학교 대외적으로는 학부모나 사회일반인의 부당한 간섭이나 교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교사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홉째,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교육에 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다.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교사들의 권위와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하여 상당히 이기적이며, 자녀의 학습능력이나 생활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교사들의 교육에 간섭하고자 할 때 난감해 한다. 사소한 일에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학교관리자들에게 고발하듯이 전화하는 것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의욕을 꺾는 일이다.

끝으로, 언론매체가 교직사회에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언론매체가 일부 교사들의 잘못을 확대 과장하거나 흥미 위주로 보도하며, 교사집단을 무능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노출할 때, 교사들의 교권과 사기는 크게 떨어진다. 한 교사의 이야기이다. "스승의 날이 있는 매년 5월이면 정말 불쾌하다. 마치 교사가 모두 사기꾼이고 파렴치한인 것처럼 매스컴과 주변 사람들이 떠들 때 정말 화가 난다. '일부 교사이겠지만' 이란 입에 발린 단서 조항을 붙여가면서 말이다...."

(주: 「교육개발」(1999.1월호)에 실었던 글을 부분 수정·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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